세금체납 기업 잇단 기피신청
법, 관련법 따라 이의신청 수용
공익적 목적 방해…대책 시급
지자체 등 경매 개시 대기 하세월
일각 “국가 차원 나서야” 지적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지역 한 기업의 500억원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경매 집행이 6년째 미뤄지고 있다.

체납 기업이 제기한 이의·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주고 있어서다.

17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도시개발·건설사업 중소기업인 용인 소재 A사는 2024년 기준 국세 450억6700만원, 경기도 지방소득세는 67억원, 용인시 지방소득세 38억원 등 총 555억원가량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 선 순위권 기업으로 알려진 A사의 세액 징수를 위해 2018년 3월 국세청과 경기도, 용인시 등을 채권자로 하는 물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뤄졌다.

특히 일반 채권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 사건과도 함께 병합된 상태다.

하지만 A사가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원지방법원에 이의신청 19회, 기피신청 5회 등 총 24회를 진행하고 16차례 취하와 7차례 기각을 반복하면서 경매집행이 6년째 지연됐다.

이날 현재 이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기피신청 항고가 접수돼 진행 중이다.

문제는 500억 원대가 넘는 세금 체납에 대한 징수사건이 개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연되고 있다는 데 있다.

민사집행법 제86조에 따르면 채무자인 A사는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현재 진행 중인 경매사건 물건지(용인시 동촌중 소재 등)의 2023년 감정(매각)액이 603억원 상당으로 체납세금액 상당을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받아줘 채납세액 전액 상당을 징수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을 막고 있는 셈이다.

이에 채권 당사자인 국세청이나 경기도, 용인시 등은 경매 개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세 중 지방세 10% 부과된 부분에 한해서만 부동산 26건, 차량, 예금, 기타 채권, 저당권, 공탁금 등이 압류된 상태로, 신탁된 부동산 공매도 예고했다”며 “사건이 지연되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인의 방어권 행사보다 공익적 이익이 커 국가 차원의 빠른 경매 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부동산에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유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채무자가 20여 차례 이상 이의·기피신청을 하는 건 일반적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일반 채권을 가진 한 채권자 측 관계자도 “경매가 6년째 지연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법원이 빠르게 정리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래·김혜진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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