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교통수단 외부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광고가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