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담 공인중개사·보조원 65명 적발...24명 검찰에 송치
▲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이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