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사항 담아
▲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가 고립·은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다.

시의회는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 발굴 사업, 사후 관리 및 상담·교육 지원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김유숙 의원은 "최근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조례안이 시행됨으로써 지역의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