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과거 함께 일했던 회사 직원을 필리핀에서 살해하고자 청부 살인을 계획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씨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판사는 “타인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실제 살인할 의사와 목적이 없던 지인에게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5∼7월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었던 B(41)씨를 살해하고자 청부 살인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부터 함께 일했던 B씨가 퇴사 후 경쟁 업체를 설립해 자신의 거래처를 가로챘다는 등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씨에게 “B씨를 살해하면 2000만~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 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C씨는 A씨로부터 “B씨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듣자 이를 실행해줄 것처럼 속여 착수금 등 명목으로 240여만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B씨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