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2명을 연쇄 살해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일보DB

자신이 낳은 신생아 2명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도 자녀 중 한 명은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는 둘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2012년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 고의로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 변호인은 “치사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3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산에 유기한 데 이어, 2015년 10월에도 인천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죽인 뒤 문학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아이는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고 특히 둘째 아들은 임시 신생아 번호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수구가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