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부모와 다툰 미성년자를 꾀어 8시간 넘게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을 임의로 보호해 가출 아동에 대한 다른 범죄 또는 비행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선의로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호 기간도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0시54분부터 같은 날 오전 9시21분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실종 아동인 B(12)양을 머무르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부모와 다퉈서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비를 주겠다”며 B양을 주거지 근처로 오도록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