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과 짜고 11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과 공모해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전세보증금으로 추가로 갭투자를 하면서 소유 주택 수를 430여채까지 늘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범들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