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계부 B(21)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이튿날 딸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가 숨질 수 있음을 알고도 엎어 재웠고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아이들이 울고 보채서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결과, 친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 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부 B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