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채팅앱에서 알게 된 남성을 상대로 여성과의 즉석 만남을 유도한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며 2600만원대 피해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유형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던 2022년 12월3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송금받은 2630여만원을 다시 가상자산사업자 명의 계좌에 보내는 등 자금 세탁을 거쳐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직의 한 조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가입비 등을 내면 즉석 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