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대법 확대 시행 따른 조치
5~50인 미만 공사장 합동점검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5~50인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조치다.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14일간 도내 48개 중·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전문자격을 갖춘 현장(외부) 전문가와 도·시군 인허가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한다. 26일부터 시작한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13개 시군 48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붕괴, 전도, 낙석 등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취약사항 ▲3대 위험분야(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미착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현장별 위험성 평가 제도 활용,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제도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건설공사장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중앙(국토부 및 고용부)↔도↔관계기관(국토안전관리원·안전보건공단)↔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력 방안 논의 및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 건설안전 정책네트워크인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시군 건설안전 실태평가 ▲도 주관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시군교육, 전문가 간담회, 건설안전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25년 하반기까지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주 등 건설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식 노동안전과장은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31개 시·군과 협력해 노동자 중심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