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쯤 미추홀구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우회전할 당시 B씨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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