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 등을 협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자살하라고 종용해 당일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자살교사죄는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의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2일 새벽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이었던 그는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