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10시15분쯤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처음 본 다른 손님인 B(52)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나무 기둥에 부딪힌 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재차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8일 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그는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B씨가 다가와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