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4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상 5인 이상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 등이 안내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지역 해운항만 업·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와 준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항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