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왕복 8차선 도로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반대편 도로 쪽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를 51~53.1㎞ 속도로 운전 중이었는데,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보행자를 인지한 시점에 제동에 의한 사고 회피는 불가능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영상 감정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1일 오후 10시35분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B(4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