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전 후원금으로 사무국장에 돈 송금…뒤탈 우려 ‘보전’

지난 1월 총회 앞두고 회비로 임의 지급…문화원 감사 “잘못된 것”

정 원장, 연락 닿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묵묵부답’

▲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 도중 감사가 ‘지인 무료 대관‧관용차 개인 이용’ 등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하자 입술을 깨문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 원장은 두 가지 의혹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인천일보 DB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이 후원금과 회비로 사무국장에게 규정에도 없는 돈을 두 차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원장은 문화원 직원들이 시스템 오류로 1월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도 사무국장만 챙겼다.

회원 등 문화원 구성원들은 오는 16일 개최 예정인 가평문화원 정기총회에서 정 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해 9월말 추석을 앞두고 법인 통장에서 사무국장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

정 원장이 A씨 계좌로 지급한 돈의 성격은 후원금이다.

후원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데 정 원장이 임의로 지급한 것이다.

정 원장은 약 3개월이 지난 12월말쯤 A씨에게 준 돈 100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다시 법인 통장에 메워 넣었다.

그가 후원금으로 A씨에게 준 돈이 지난 1월 자체 감사에서 들통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또 지난 1월말 사무국장 A씨에게 회비로 가계보조수당 명목으로 100만원을 계좌로 지급했다.

우선 가계보조수당 명목이라 했지만, 특정 개인에게 지급할 근거는 없다.

그동안 가계보조수당으로 모든 직원에게 4~1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한 게 전부다.

정 원장은 오는 16일 있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회비를 건드린 것이다.

B 회원은 “어떻게 회원들이 낸 회비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무국장에게 돈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 원장의 독단이다”고 꼬집었다.

C 회원은 “그간 제기된 문화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따져 묻겠다”며 “이쯤 되면 스스로 창피해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원 직원들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오류로 1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다.

D 감사는 “지난 1월 중순 문화원에 대한 감사 기간이 이틀로 짧아 모든 것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후원금을 사무국장에게 지급한 것은 분명 잘못됐고, 회비로 지급한 100만원 역시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원장과 사무국장이 맺은 근로계약서도 논란이다.

정 원장과 사무국장 둘이 맺은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따르지 않고, 조건 사항도 임의로 넣어 작성했다.

정 원장은 근로계약서에 행정소송 종료까지 가계보조수당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반납하는 조건을 달았다.

가평군과 행정소송 건은 지난해 12일8일 문화원이 제기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사무국장 채용 절차에 흠결이 있어 군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문화원이 낸 소송이다.

행정소송이 승소할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또 보수 및 제 수당은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단체 인건비기준인 ‘가평군 5개 직급 10단계 인건비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문화원 사무국장의 급여지급 기준은 가평군과의 협의 사항이다.

가평군은 그동안 사무국장에 대해 최고 직급 10단계가 아닌 1단계를 문화원과 협의로 정해왔다. 10단계 기본급이 가장 높다.

군은 사무국장의 경력 등을 모두 고려해 적용해왔으며, 직전 사무국장의 직급 단계는 1단계로 정 원장이 계약한 10단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일보는 정용칠 원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자메시지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1월31일 오후 4시쯤 문화원에서 인천일보 기자에게 “인천일보의 모든 인터뷰에 노코멘트하겠다. 향후 취재를 거부하고 모든 반론권을 포기한다. 또 반론권 등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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