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발전 간담회…배후부지 민간개발 우려에 해수청 '공공성 확보' 노력
▲ 인천항발전협의회가 6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항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이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인천신항 배후부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나선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 인천항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6일 이철조 인천해수청장, 이경규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지역 물류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해수청은 현대산업개발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해 최근 준공한 94만㎡ 규모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인천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항은 그동안 저렴한 임대료와 조세감면을 통한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보장, 외국인투자 유치 등이 가능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해수부, IPA, 인천시, 인천항물류협회 등이 참여하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검토 TF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당초 IPA가 개발 중인 아암물류2단지 2단계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논의됐으나 운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아암물류단지 내 기존 업체들의 반대 의견이 70%가 넘어서면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IPA는 연내 추가 의견 수렴과 토론 등을 거쳐 자유무역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사유화 방지 대책도 제기됐다.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한 신항 배후단지 1-1 2구역에 이어 인근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역시 GS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인천항 배후부지 민간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놓고 공공재인 항만 배후부지의 사유화로 인한 높은 임대료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해수부는 올해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취득 후 남은 토지의 40%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고, 총 사업비의 115%까지만 분양가로 책정하는 상한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경우 관련 제도 도입 이전사업으로 사실상 소급적용이 어려운 데다 GS건설 역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은 현대산업개발과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고, GS건설이 추진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은경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