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첫 도입 후 해마다 증가세
IPA, 2·3월 적극 참여 유도 방침
▲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인천항만공사 전경./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인천항만공사 전경./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미세먼지를 줄이는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VSR)'이 올해에도 시행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차년도 VSR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VSR은 선박이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12노트 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하면 예산 범위 총 5억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000t 이상인 외항선이다.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권고 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정박지 또는 도선점 도착 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등은 제외된다.

선종별 감면율은 컨테이너선 30%, 자동차운반선 30%, LNG운반선 15%, 세미컨테이너선 15% 등이다. IPA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올 1∼3월, 12월 참여 선박의 경우 감면율을 10%p 상향 적용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IPA는 2019년 인천항에 VSR을 처음 도입했다. 참여 선박도 증가 추세다. 첫해인 2019년에는 대상 선박 중 31%였던 참여율은 2021년 63%, 2022년 67%에 이어 지난해 68%로 늘었다.

윤상영 IPA 물류전략처장은 “선박 속력 20% 저감 시 연료 소모량이 49% 감소된다는 국제해사기구 연구 등을 통해 VSR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항만 친환경 사업을 통해 인천항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선사별 인센티브 신청은 2월16일부터 26일까지다. IPA는 상반기 중 인센티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은경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