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인천본부세관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천세관은 12일 ‘2023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 재공인 등 16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911테러 이후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미국,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AEO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 혜택을 제공하고,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동원파츠 1개사다. 또 ㈜케이에스디,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수출자 부문), 관세법인 나래, 서원코리아 관세법인, 인천효민 관세사무소, ㈜벨로지스, 엠씨아이글로벌로지스틱스㈜, 카고라인㈜, 케리항운㈜, 토탈월드해운항공㈜, ㈜광진종합물류, ㈜다인트랜스, 아이.티.씨 로지스틱스㈜, ㈜신한인비스타, ㈜선광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됐다.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는 법규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입자 부문 등급이 기존 A에서 AA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인천본부세관장은 “전 세계적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기업경영에 있어 리스크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EO 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애로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