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머그샷 공개…스토킹 가해자엔 '전자발찌' 부착

정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피고인 신상공개, 법 조항에 포함
마약 범죄 예방 교정시설도 확대
경찰에 저위험 권총 1정씩 지급

2024년 갑진년 새해부터는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살인·성폭력 범죄자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이 특수상해·마약범죄자 등으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에겐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달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살인 등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된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이미 기소된 피고인 신상은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내년 시행되는 법안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신상 공개 시 피의자 얼굴은 주민등록증 등을 공개해왔지만 실제 얼굴과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서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월12일부터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해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특례 규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도 확대된다. 법무부가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올해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약중독재활센터도 17곳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마약상담콜센터도 신설한다.

또 '묻지마범죄' 등 예방을 위해 경찰관 3명당 1정 지급됐던 저위험 권총이 올해부터 1명당 1정씩 지급된다. 경찰청은 오는 2026년까지 430억원가량 예산을 투입해 2만9000정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보급할 계획이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도 오는 10월 도입, 운영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장치 부착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고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처벌받는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