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발의 '100만㎡내' 개정안
국토부 비수도권 대상 한정 실시
도, 역차별 주장…곳곳에 개선 건의
사실상 통과 불가…자동 폐기 수순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경기도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로, 법안이 마련될 시 상당수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는 1년간 입법과정에 적극 활동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수도권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해야”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00만㎡ 면적 이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민주당·고양을)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도 역시 행정력을 기울인 제도개선책 중 하나다. 앞서 1월 국토교통부는 지방분권 취지로 30만㎡ 이하였던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한 바 있다. 단, 국토부는 비수도권으로 대상을 한정해 수도권인 경기도는 제외됐다.

도는 대책 발표 직후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하며 정부 및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국회와도 접촉했다. 도는 당시 국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 지역발전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실제 2016년 30만㎡ 이하 해제 권한이 생기고 ▲판교 창조경제밸리(20만1240㎡)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15만0974㎡) ▲남양주 사능 도시첨단산업단지(29만㎡) ▲양주 테크노밸리(21만7662㎡) 등 협의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도내 사업은 10건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의 여·야 갈등과 다른 법안 처리 등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계류 중으로 28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이해관계가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5월 말 22대 시작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2022년 기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은 1131㎢다. 서울(150㎢)의 7배가 넘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약 30% 비율을 차지한다.

만약 도가 100만㎡ 범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받으면 당장 효과를 받는 사업이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34만2521㎡) 조성 사업은 2014년 추진된 이후 국토부 심의 연기를 거듭하면서 10년 가까이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도는 국회와 정부 재건의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다중 규제의 어려움 속에 이번 법안을 기대했지만 논의가 안 돼 아쉽다”며 “차후에도 도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관련기사
경기도 “수도권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해야”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