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허가제 전환…올라타기 등 금지

신규로 들어서는 수족관에는 고래 전시가 금지되고, 먹이주기나 올라타기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

해수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앞으로는 수족관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고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 허가를 받았을 때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물원수족관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개정된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수족관 업계 등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