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열린 여주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제공=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가 지난 27일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12월 1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7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와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박두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15건 등 총 27건의 조례안이 제출됐다.

정병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료와 질문∙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지난 27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정례회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의원 7명 전원이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주=홍성용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