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2.3% 반영
가평군은 군 소속 노동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1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470원에 2024년 인상률 2.3%를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850원이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3만8390원으로 해당 노동자들은 올해보다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단,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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