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시용(국민의힘·김포3) 의원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국민의힘·김포3) 의원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대응력 부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4자 합의대로 매립이 완료된 제1, 2매립장은 매립권이 인천에 양도되고, 매립종료 시점에 있는 제3매립장도 인천시로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라며 “김포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제4매립장 소유권 귀속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뭐냐”고 김동연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의 운영’에 대한 도의 방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내 김포시 인구가 12%를 차지하는데도 지난 30년간 지원된 주민지원금 3447억원 중 5.7%인 196억원받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2020년 10억원, 2021년 13억원, 2022년 11억3000만원 등 기금조성액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김포시에 지급해 김포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구성원인 경기도의 수도권매립지 관리업무 담당 인력과 조직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는 김포시 관할구역 공유수면과 부지로 매립 종료시점에 합리적인 경계 결정을 위한 경기도와 김포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인천시의 경우 직원 10명 이상이 매립지 정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직원 1명이 수도권매립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인원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2015년 4자합의에 따라 제1~3매립장은 인천시로 면허권을 양도하기로 했다”면서 “제4매립장은 매립종료 후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 사용종료 후 매립면허권과 관련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김포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추후 제4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할 시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천시의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는 “김포시 지원에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올해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시 김포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주변영향지역은 관련법령에 따라 SL공사가 결정해 고시하고 있고, 소송 중인 ’2023년도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과’가 10월 초 1심이 선고될 예정”이라면서 “소송결과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확정 시 김포시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시급한 문제인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확정될 시점에 매립지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