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안산 화폐 ‘다온’ 부정유통 단속 포스터. /자료제공=안산시

안산시는 이달 11∼22일 안산 지역 화폐 ‘다온’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에 지역 화폐 사용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행위 ▲결제 거부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황병노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안산 화폐 다온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건전한 지역 화폐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