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기아 노조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9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과 의견 차이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 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만 62세 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의 파업 지지를 얻으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현대차 노조도 28일 합법 파업권을 얻었지만 사측이 교섭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상태다. 단 현대차 노조는 다음 달 4일부터 교섭이 마무리 될 때까지 토요일 특근은 거부하고 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