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부동산 몰수
땅 함께 산 지인 2명도 실형
▲ 대법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대법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과 재물 취득과 인과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3월 지인들과 노은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유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정보가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