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이륜차 18대, 번호판 가림‧미부착 운행 등 법규위반 26건 적발
▲ 안산 상록경찰서는 28일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과 번호판 가림·미부착 운행 등 법규위반 단속을 했다. /사진제공=안산 상록경찰서

안산 상록경찰서는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과 번호판 가림·미부착 운행 등 법규위반 단속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속으로 소음 허용기준 초과∙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등 소음진동관리법∙안전기준 위반 18대, 번호판 가림·미부착 운행 등 법규위반 사항 26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최근 배달 대행 플랫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기 또는 전조등을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빈번하게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안산 상록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단속원,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참여했고, 이륜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직접 조사했다.

이규헌 안산 상록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늘어가는 이륜차 배기소음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유관기관∙전문인력과 함께 적극적인 합동단속을 해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륜차 운전자들 또한 저소음 기준에 맞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