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명에 이어 추가 인정
도, 다양한 지원 대책 추진 중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문구가 부착돼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인천일보DB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두 220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달 14일 첫 결정에서는 5명만 인정받았었다. <인천일보 4월20일, 6월12·22·30일, 7월12·21일자 1면·3면 보도>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15명이 추가 인정됐다는 공문을 도에 보냈다. 지난달 14일 열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택 경·공매가 3주 이내로 남아 우선 심의로 상정된 수원 거주 신청자 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었다. 이에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220명으로 늘어났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와 관련 ▲유예·정지 ▲우선 매수권 부여 ▲대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미 상환금 분할 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7가지 제도개선안 중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를 적용한다.

앞서 지난 5월11일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피해 제도개선안 7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 이주비 지원 등 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차원 피해 지원방안으로는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 이달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에게 이주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동탄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에게도 법률상담, 정관·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과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후원 협의 등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근본적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