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 세종·제주 우선 시행
환경부, 2025년까지 확대 예정

인천, 대상 사업장 2055곳 달해
수집·운반 업체 8곳 뿐…태부족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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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시행이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인천지역에서 여전히 도입 준비가 미흡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제주도와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시행 중이다.

감사원은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는 제도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근거가 마련됐으며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25년 12월 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현장에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도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업체가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제도 도입이 예고됐던 지난해 당시 인천 내 일회용컵 수집·운반 업체 수는 총 8곳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장 2055곳을 고려할 때 한참 부족한 수다.

특히 옹진·강화군 등 도서·산간 지역에 일회용컵 수거 비용 대비 이윤이 크지 않은 만큼 수거가 도심처럼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강화·옹진군에 있는 사업장 수를 다 합쳐도 20개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운반업체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도 역시 매장이 흩어져 있어 수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