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16일 신청 접수
경기도가 7월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75개소 신규로 지정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 강화된 운영 관리로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75개소를 신규 지정하면, 경기지역 공공형어린이집은 585개소에서 660개소로 늘어난다. 도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여 희망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평가인증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대표자·원장의 타 시설 운영, 재직 여부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기본요건·지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기본보육반 1개반당 월 40만원 ▲유아반 운영비 1개반당 60만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5000원, 운영활성화비 3만원 ▲아동 규모별 조리원 인건비 7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품질관리 컨설팅, 재무회계 교육,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사업, 운영지원 사업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도 제공한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품질이 높은 우수한 어린이집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