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결정 과정 경기도 배제
변경안 동의 전혀 사실 아냐
2차 협의도 원안 언급 안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반박 자료]
경기도 반대 없이 추후협의 의견
경기도 '1차 협의'땐 대상 미포함
'7월 불발' 공개논의 재요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의혹을 받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놓고 3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국토교통부가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가 직접 나서서 국토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공개토론을 하자고 재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12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며 “그 이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최근 밝힌 예타 후 시종점이 변경된 사례 14건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냈다.
지난 2012년 개정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타당성조사가 완료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노선에 대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당시 예타 노선은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철도, 도로와 연결되거나 간섭 또는 통과되지 않아 협의 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도는 1차 협의 시기에는 해당 광역철도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2023년 1월 경기도에 대안 노선에 대해 의견조회를 했고, 도는 반대의견 없이 '국지도 88호선 접속',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7월14일 제안한 공개 논의 자리를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여년 동안 추진하려던 양평군의 숙원 사업이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