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관 전환 효과 극대화 방침
이달 예고 10월까지 소명 기회
“성실 납부 의지땐 충분한 시간”
경기도가 7월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 2만9298명에 대한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 압류를 추진했지만, 올해부터 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압류 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2분의 1이다.

도는 급여 압류는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 사실이 통지되기에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8월부터 급여 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 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다.

급여 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