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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5일 오전 인천지속협 상상발전소에서 ‘인천시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영케어러)의 평균 돌봄 시간은 주당 21.6시간인데 하루로 환산하면 3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집안에서 돌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가장으로서 가진 심리적 부담은 삶의 전반을 메우고 있어요.”

사회에 숨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존재가 부각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도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논의가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5일 오전 인천지속협 상상발전소에서 '인천시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5일 오전 인천지속협 상상발전소에서 ‘인천시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5일 오전 인천지속협 상상발전소에서 ‘인천시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케어러에 대한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케어러는 장애, 질병, 중독 등으로 일상생활의 제약이 큰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청년과 청소년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영케어러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아직 인천 지역 단위의 정확한 실태 조사는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일보 7월19일자 3면 갈 길 먼 가족돌봄청년 지원…인천시 대책은>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정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팀장은 '영케어러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지원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인천시 영케어러 정의와 역할에 대한 시민 합의를 통해 지원 조례 제정과 집행부 조직 정비, 영케어러 실태조사·대상자 발굴, 인천시 기본·지역특화 서비스 제공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제 후에는 지정토론도 이어졌다. 영케어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 등이 오갔다.

토론에 참여한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시도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이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조례 제정을 위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가족돌봄 청년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지원사업추진에 있어 대상 선정은 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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