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법안 4건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국제관광수지 개선과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수준의 테마파크 유치 및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 관광진흥법 개정안’ ▲ 소규모 여행객의 트렌드를 반영해 여행사 렌터카 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K- 뷰티 관련 이·미용업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업종에 추가해 관광쇼핑을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관광콘도의 재건축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공탁 후 매도방안을 제도화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초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0년 ~2021년 한국의 서비스 수지 누적 적자가 2,529억 달러(312 조 원) 으로 이중 관광분야는 1863억 달러(244조 원)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광업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4%(’19 년 기준) 를 차지하나, 한국 관광업의 GDP 기여도는 2.8%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분석(2020년10월)한 주요국 51 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내수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코로나 19 의 장기화 등으로 국제관광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국제관광수지 개선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하다”며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상품을 특화시키며 외국인관광객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