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국제관광수지 개선과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수준의 테마파크 유치 및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 관광진흥법 개정안’ ▲ 소규모 여행객의 트렌드를 반영해 여행사 렌터카 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K- 뷰티 관련 이·미용업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업종에 추가해 관광쇼핑을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관광콘도의 재건축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공탁 후 매도방안을 제도화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초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0년 ~2021년 한국의 서비스 수지 누적 적자가 2,529억 달러(312 조 원) 으로 이중 관광분야는 1863억 달러(244조 원)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광업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4%(’19 년 기준) 를 차지하나, 한국 관광업의 GDP 기여도는 2.8%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분석(2020년10월)한 주요국 51 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내수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코로나 19 의 장기화 등으로 국제관광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국제관광수지 개선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하다”며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상품을 특화시키며 외국인관광객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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