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도 '이중 성격' 해석
경공노총서 유권 해석 의뢰
도 “결정 나오면 개정 등 계획”
노동이사는 사용자 편일까, 노동자 편일까. 논란이 된 노동이사의 역할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이 모인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관련 조례 유권 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2022년 12월8·12일자 1·6면 보도>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공노총이 지난해 노동이사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도에 건의했지만, 도 실무부서는 이를 거부했다. 노동이사는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만큼 사용자 측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 조례상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해당 조항 탓에 산하 기관 노동이사가 있는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에선 노조 출신 노동이사 2명이 탈퇴하는 등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노조 집행부 출신인 노동이사와 일반 직원 출신인 노동이사 간 노동이사 역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게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공노총은 당시 이 같은 답변을 받고 옴부즈만에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
옴부즈만은 도청이나 산하 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외부인사인 변호사·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최근 옴부즈만은 노동이사가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근로자의 투표로 선출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경영권을 견제하는 만큼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실무부서와 다른 의견이 나온 셈이다.
옴부즈만은 노동이사가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이기에 노조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소극적 요건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봤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옴부즈만은 또 외국과 다르게 기관마다 1~2명에 불과한 국내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되면 자칫 사용자 측 이익 대변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사용자와 근로자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노동이사를 노조와 분리하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옴부즈만은 정부 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서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건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옴부즈만은 의결문을 통해 “국민권익위 건의를 통해 도에 한정된 제도개선보다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조사 등을 하고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 민원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경공노총은 지난 14일 권익위에 이런 내용을 건의한 상태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도가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적극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권익위에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다르게 도가 독자적으로 나서기엔 무리가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권익위 판단이 나올 경우 조례 개정 등 관련 계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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