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청사.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처분을 면제하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방문, 팩스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제보받으며 제보자에게 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의 지급액은 최근 3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속하는 경기 침체로 부정수급의 유혹이 커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적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각종 장려금과 실업급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 자료 분석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추출한 총 458건을 대상으로 2023년 3월까지 이뤄진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은 물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한편 형사처분도 병행한다.

아울러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89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46억여원을 반환명령 했다.

김주택 안산지청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국가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면서 “고강도 기획수사와 활발한 정보연계를 통해 지능화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모바일 부정수급 안내, 동영상 교육자료 제공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