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적법하다"였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측은 모두 준비서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성희롱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피해자 진술에 대한 해석을 놓고 대립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조사 개시 절차를 위반한 채 (텔레그램 메시지 등) 증거를 왜곡했다"며 "상대방(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제출한 것이며, 일부 표현을 맥락 없이 유포해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보복이나 불이익 우려로 인해 단호한 거부 표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지난해 7월 서울시는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