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서
류윤기 단장 “행정지원 통해 조기준공”
▲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제공=인천시의회
▲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제공=인천시의회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운영사업자와의 계약 해지와 함께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윤기 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9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인교(국·남동6) 의원이 상상플랫폼 추진에 대해 질의하자 “시는 지난 10월 25일까지 공사를 재개하도록 사업자에게 수 차례 공문을 통해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과 함께 행정지원을 통해 조기준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 확보와 계약 불이행시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따졌고, 류 단장은 “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액은 23억6000만원 정도여서 시공사에 밀린 공사비 207억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사업자와 시공사간의 발주계약이어서 시가 공사비를 대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류 단장은 이어 “내년 상반기 준공 및 시설물을 개관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사업자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시 사업해제·해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를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계약 해지시 (현재까지 투입된) 건설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사업자측과 인천시가 각각 감정평가를 실시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단장은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증개축은 행정관서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무리가 있었다”며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유치권 행사가 없었다면 잘 추진될 수 있었겠느냐”며 “계약대로라면 시설물 전대를 할 수없고 사업자가 직접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유승분(국·연수3) 의원은 “인천시의 대응이 너무 느슨했다. 사업자가 잘못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빨랐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