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거녀의 지적장애 10대 딸을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9세)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20년 4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 씨는 동거녀의 딸인 B(13세)양의 엉덩이를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A 씨의 범행으로 엉덩이에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였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