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는 오는 25일까지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시청 플랫폼시티과와 기흥구 신갈동·마북동·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수지구 풍덕천2동·상현2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람할 수 있다. 안건은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안), 실시계획(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안) 등 총 3건이다.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은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면적이 기존 275만7186㎡에서 272만5532㎡로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면적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수도용지·하천구역 제척, 구역 경계측량 등을 반영해 수정됐다.

개발계획(변경)(안)에는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반영에 따른 동서고가도로 이동, 경찰서 지구대와 열공급시설 위치 및 면적변경,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한 준주거시설 이면도로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안)에는 용인 플랫폼시티 내에 첨단제조산업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람·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장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26일 시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신갈·보정·마북동 일원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