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간정산 금액 서로 달라
경기도·GH vs 수원시·용인시 갈등
2018년 GH 단독 회계법인 용역
이듬해 '법인세 차감' 결정에 심화
“쟁점 해소 어려워 중재신청 불가피”
무려 10년 가까이 이어진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시·용인시 등 4개 기관의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이 결국 공식적으로 중재심판 절차를 밟게 됐다. 내부 논의 및 중재가 수도 없이 이뤄졌으나, 배분 금액과 세금 부담 등을 놓고 상호 입장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2019년 3월20일자 3면 '수원시-경기도시공사 '광교 개발이익금' 진실공방' 등
1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최근 도와 GH, 수원시·용인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관련 중재신청을 내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현재 기관의 의견을 담는 신청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는지 등을 제각각 분석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 작업을 마무리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 등에서 명시한 중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1인 또는 3인의 판정부가 구성, 2~4회 비공개 심리가 진행된다. 판정부는 당사자 의견청취와 증거를 제출받는 등 과정을 거쳐 최종판정을 내린다. 판정 미이행 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4개 기관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꼬인 상황을 직접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교신도시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하동·원천동, 용인 상현동·영덕동 일원 약 11.3㎢ 면적에 3만1429호 주택 등을 건설한 2기 신도시다. 2005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며 도, GH(사명변경),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문제는 2013년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개발 공정률이 90% 이상이었던 당시, 수원시와 용인시는 개발 이익금 중간정산을 GH에 요청했다. 개발 이익금은 사업지구 인프라 확장 등에 투자하는 용도다. 즉, 개발 이익금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지역 현안 및 주민 민원 해소가 수월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분석한 정산 금액과 GH가 내민 액수가 달랐다. 이들 기관은 개발 이익금 우선 사용 등을 추진할 때마다 돈을 놓고 티격태격했고, 지자체장이나 고위 공무원끼리 대면해 담판을 벌이는 일도 잦았다. 5년 뒤인 2018년에는 회계법인 용역 탓에 논란이 더 커졌다.
GH가 독단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개발 이익금 산출에 나서자, 수원시·용인시 역시 급히 별도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수원시의 경우 신도시 면적 88%를 차지해 정산 비중도 높다. 이후 GH는 용역을 근거, 지자체 몫을 500억대로 계산했다. 반면 수원시는 7000억대를 산출했다.
이해관계자 사이 확인한 금액 차이가 어림잡아 6000억원 이상에 달한 것. 급기야 2019년 들어 도의회가 개입, 제3 회계법인 용역을 의뢰하는 중재안에 맞손을 잡았다. 그러나 이번엔 '세금'에서 충돌했다. GH가 약 1500억원 법인세를 개발 이익금에서 차감키로 하면서다.
과거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결정했다는 이유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이에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쪽이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세를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면 지자체 정산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현재 상세한 2개 지자체 정산액은 비공개이지만, 3000억원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세로 인해 정산이 또다시 난항에 봉착했다”며 “개발 이익금 충당 방식은 지자체로서 너무 큰 타격을 받는 데다, 협약과 설명 등이 제대로 된 바 없다. 논의를 해봐도 쟁점 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워 중재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GH 관계자는 “중재신청의 범위를 포함해 전반적인 부분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 이익금 정산은 광교신도시 준공 예정 시기인 2023년 12월 안에 결말이 나야 한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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