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등 담긴 건의문 전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로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로고.

수원특례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6일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함께 했다. 면담에서 특례시협의회는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추진으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지방 간부공무원의 장기교육인원 직접배정 및 증원, 대상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개 특례시는 총 9개의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4개 특례시는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수원·고양·용인시 관계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무처장 등은 앞서 경기도 담당 부서와 실무간담회를 열고, 특례사무 이양·지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