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학교와 유치원 주변에서 성매매 등 유해업소를 운영한 업주 4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4주간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점검해 38개소 43명을 단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성매매 다방 18곳 ▲성인 게임장 13곳 ▲퇴폐 마사지업소 7곳 등이다.

지난달 30일에는 한 고등학교와 168m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업소를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46)씨와 성매매 여성 B(36)씨 등 3명이 적발됐다.

이달 15일에는 인천 한 유치원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불법 PC방을 차려 영업한 C(30)씨가 검거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을 차단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학생들 학습권 보호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