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사업장 위험진단·즉시 시정 등 '안전문화' 형성 눈길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픽=연합뉴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업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점 발굴하고 있다.

27일 경기도 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중대재해처벌법 4조 등에 따라 종사자(공무원 등)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은 처벌 대상이 된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전담조직 마련 등 10가지 항목을 마련해 점검에 나서는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올해 초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했다. 지난 5월 도가 시설 10곳을 대상으로 한 진단 결과를 보면 모두 42건의 안전상 문제가 발견됐다. '소화기 관리가 미흡해 불이 날 경우 초기진화가 어려워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다.

도는 이런 발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던 행동이다.

평택시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체 점검 항목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조직을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 작업 환경이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올해 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공무원 2932명을 비롯해 시 관련 노동자 3974명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 또 도급 용역 사업장 190곳에 대한 노동자 2728명이 과업지시서에 쓴 안전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했다.

성남시도 교량 등 공공시설물 380곳에 대해 위험요인을 파악했고, 포천시는 10월부터 공공시설 90곳의 '안전실태 합동점검'에 나선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마련되기 전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