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부정적 의견 회신
합의 성사 상당한 시간 전망
예산 부담 등 이견 해소 관건
100명이 넘는 경기지역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논의가 시작된 지 머지않아 난관에 봉착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사업을 책임지는 주체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만 난감한 상황이다. <인천일보 2021년 5월 31일 1면 '학교 학생 복지사업, 돈 때문에 무너진다'>·<2022년 7월 19일 3면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개선 첫 공론화 보인다' 등>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내부 사업에 반영하고 운영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명시된 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유사성을 봤을 때 교육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실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한시적 사업인 학교사회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담 인력이 학생 생활 적응 및 복지 지원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시는 다만, 사업 예산(교육경비보조) 100%를 부담했던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겠단 의견을 덧붙였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을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시 당장 인력을 책임지는 건 물론, 예산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늦어도 12월까지 2023년 예산 계획을 완성해야 하는 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사업 생명줄'과 같은 업무협약이 내년 2월 종료되는 데다, 사업 시행·미시행 학교 형평성 및 운영 근거 미비 등으로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수원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과거 예산 편성 때에도 이런 이유로 혼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거절하면서 시가 사업 예산을 포함하긴 했지만, 지자체 사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용인, 성남 등 다른 지자체도 업무협약을 또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걱정하는 분위기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구조가 다르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으로 운영 기한을 두고 연장하는 걸 반복한다. 지자체가 예산(교육경비보조)을 100% 부담하는 대신 일선 학교가 학교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 정규직 전환을 피해 1년 단위 고용 계약을 맺는다.
그동안 학교 인력을 직접 다룰 권한이 없다는 지자체와 정원 부족, 예산체계 기반 부실 등을 이유로 직접 고용을 꺼리는 도교육청 간 입장이 상충하면서 학교사회복시자들은 불안한 고용 환경에 내몰렸다. 업무협약 연장이 안 되거나, 재정 지원이 끊기면 이들은 갈 곳이 없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단체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도와 지자체, 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꾸리는 등 해법 모색에 나선 상태다. 이들 기관에서는 고용 체계를 안정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 성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공약, 정책과제에 맞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가다듬는 방식 등을 꾸준히 협의 중이다“며 ”방향은 뚜렷하지만. 예산 부담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수원·성남·용인·안양·군포·의왕 등 6개 지자체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참여, 총 10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110여명을 배치했다. 사업 일원화 차원에서 2017년 2월부터 지역별 업무협약이 체결됐지만, 2010년 이전에도 일부 개별 운영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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