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6∙1 지방선거 이전인 4월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