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로부터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집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수도권 지역 빌라 5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를 두고 전세 보증금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해당 기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 6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 매물을 찾아 부동산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로 계약한 빌라를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증금 규모를 대폭 낮춘 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본 대부업자와 세입자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서 지난 12일 강원도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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